신호등 표시기

소식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만나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이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한 배려이며, 전체 환경의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1) 녹색신호 - 교통신호 허용 녹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만, 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과 행인을 막는 것이 금지됩니다.차량이 명령등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면 운전자는 녹색 신호등이 켜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정지하지 않고 직접 주행할 수 있습니다.교차로에서 주차가 해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녹색 신호등이 켜지면 주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황색등 점등 - 경고신호 황색등은 녹색등이 적색으로 바뀌려는 전환신호입니다.노란색 신호등이 켜지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지만, 정지선을 넘은 차량과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는 계속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T자형 교차로 우측에 우회전 차량과 가로대가 있는 우회전 차량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빨간불 점등 - 신호등이 빨간불이 아닌 경우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나, 우회전 차량에 횡단보도가 없는 우회전 차량과 T자형 교차로는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고된 차량과 보행자의 모습입니다.합격할 수 있습니다.

4) 화살표 표시등이 켜진 경우 - 일반 방향으로 추월하거나 추월 신호가 금지됩니다.녹색 화살표 표시등이 켜지면 차량은 화살표 방향으로 추월이 허용됩니다.이때, 삼색램프의 어느 표시등이 켜져 있든 상관없이 차량은 화살표 방향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빨간색 화살표 표시등이 켜지면 화살표 방향이 금지됩니다.화살표등은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교통유도가 필요한 교차로에 설치됩니다.
5) 황색등 점등 - 신호등의 황색등이 점등되면 차량과 보행자는 안전 확보 원칙에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19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