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표시기

소식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만날 때는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 환경의 교통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녹색등 - 교통 신호 허용 녹색등이 켜지면 차량과 보행자는 통행할 수 있지만, 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과 통행자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명령등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할 때, 운전자는 녹색등이 켜진 것을 보고 정지하지 않고 바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주차 차량이 출차 대기 중일 경우, 녹색등이 켜지면 출차가 가능합니다.
2) 황색등 점등 - 경고 신호 황색등은 녹색등이 적색등으로 바뀌는 전환 신호입니다. 황색등이 켜지면 차량과 보행자는 통행이 금지되지만, 정지선을 넘은 차량과 횡단보도로 진입한 보행자는 계속 통행할 수 있습니다. T자형 교차로 오른쪽에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 차량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적색등 점등 - 교통 신호가 적색이 아닌 경우,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금지되지만, 우회전 차량 및 T자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없는 우회전 차량은 통행이 허용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4) 화살표 표시등이 켜진 경우 - 일반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통행 신호가 금지됩니다. 녹색 화살표 표시등이 켜지면 차량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삼색등 중 어떤 표시등이 켜져 있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 표시등이 켜지면 화살표 방향이 금지됩니다. 화살표 표시등은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교통 유도가 필요한 교차로에 설치됩니다.
5) 노란불 켜짐 - 신호의 노란불이 켜지면 차량과 보행자는 안전 확보의 원칙에 따라 통과해야 합니다.


게시일 : 2019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