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만나면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전체 환경의 교통 안전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1) 녹색 신호 - 교통 신호: 녹색 신호가 켜지면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지만,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등이 켜진 교차로를 통과할 때 녹색 신호가 켜지면 운전자는 정지하지 않고 바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도 녹색 신호가 켜지면 출발할 수 있습니다.
2) 황색 신호등 점등 - 경고 신호 황색 신호등은 녹색 신호등이 곧 적색 신호등으로 바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황색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지만, 정지선을 지나친 차량과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는 계속 통행할 수 있습니다.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우측에 있는 경우, 우회전 차량은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3)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 신호등이 빨간불이 아닐 때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지만, 우회전 차량(우회전 차량용 가드레일이 없는 경우)과 T자형 교차로에서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4) 화살표등이 켜져 있을 경우 - 정상 방향으로 통행하거나 통행 금지 신호를 받습니다. 녹색 화살표등이 켜져 있으면 차량은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삼색 신호등의 어떤 색이 켜져 있든 상관없이 차량은 화살표 방향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등이 켜져 있으면 화살표 방향으로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화살표등은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차량 통행을 유도해야 하는 교차로에 설치됩니다.
5) 황색등 점등 시 - 신호등의 황색등이 켜져 있을 때는 차량과 보행자는 안전을 확보하는 원칙에 따라 반드시 통행해야 합니다.
게시일: 2019년 5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