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신호등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고속도로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고속도로 교통관리에 있어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던 신호등 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 곳의 도로 건널목에 긴급하게 신호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법에서는 어느 부서가 신호등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에 규정된 “도로서비스시설”과 도로법 제52조에 규정된 “고속도로 부대시설”에는 고속도로 신호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로교통안전법 제5조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안부가 도로교통안전 관리를 담당한다고 믿습니다.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신호등의 성격과 관련 부서의 책임 분담에 따라 도로 신호등의 설정 및 관리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교통 신호등

도로교통안전법 제25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로교통신호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 신호에는 신호등, 교통 표지판, 교통 표시 및 교통 경찰의 명령이 포함됩니다.” 제26조는 “신호등은 적색등, 녹색등, 황색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빨간불은 통행금지, 초록불은 허가, 노란불은 경고를 의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29조는 “신호등은 자동차등, 비자동차등, 횡단보도등, 차선등, 방향지시등, 점멸경고등으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도로 및 철도 교차로 조명.”

신호등은 교통신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교통표지판이나 교통표지판과는 달리, 신호등은 관리자가 교통질서를 동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교통경찰의 명령과 유사하다. 신호등은 '경찰대리'와 교통규칙의 역할을 하며, 교통경찰의 지휘와 함께 교통지휘체계에 속한다. 따라서 고속도로 신호등의 설치 및 관리 책임은 성격상 교통지휘 및 교통질서를 담당하는 부서에 속해야 한다.


게시 시간: 2022년 8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