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호등은 자동차의 통행을 안내하는 빨간색, 노란색, 녹색의 패턴이 없는 3개의 원형 단위로 구성된 등화군입니다.
무자동차 신호등은 무자동차의 통행을 안내하기 위해 빨간색, 노란색, 녹색의 자전거 패턴을 지닌 3개의 원형 유닛으로 구성된 등화군입니다.
1. 녹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는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나, 회전차량은 직진차량과 출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 황색등이 켜져 있으면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해서 추월할 수 있습니다.
3. 빨간불이 켜지면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무자동차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무자동차와 보행자는 자동차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1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