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횡단 신호등 제어 및 설치 기준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횡단보도 신호등오늘, 신호등 도매 공급업체인 치샹(Qixiang)이 신호등 설치 방법에 대한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행자 횡단 신호등의 관련 정의

a. 교통섬: 보행자들이 멈추거나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로 위에 섬 모양으로 설치된 구조물.

b. 횡단보도 신호 표시: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등은 빨간색과 녹색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합니다. 빨간색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이고, 녹색은 계속 켜져 있거나 깜빡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c. 횡단보도 점멸 녹색 신호: 녹색 신호가 곧 종료됨을 나타내는 표시 방식.

d. 2단계 횡단: 보행자가 도로 중앙의 안전섬에서 한 번 이상 기다린 후 도로를 건너는 방식.

2. 보행자 횡단 신호등 설치 조건

횡단보도가 표시된 도로 구간에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될 경우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a) 해당 도로 구간의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표 1에 명시된 값을 초과할 경우, 보행자 횡단 신호등과 이에 상응하는 차량 신호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b) 연속 8시간 동안의 시간당 차량 및 보행자 평균 교통량이 규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 보행자 횡단 신호와 이에 상응하는 차량 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도로 구간의 차선 수 해당 도로 구간의 차량 통행량(피크 시간대) (PCU/h) 보행자 통행량 최고조 시간(시간당 인원수)

 

3

 

600 460
750 390
1050 300
 

3

 

750 500
900 440
1250 320

c) 다음 교통사고 관련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에는 보행자 횡단 신호와 이에 상응하는 차량 신호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원인 분석 결과 신호등 설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도로 구간,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1건 이상의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 구간.

보행자 횡단 신호등

3. 보행자 횡단 신호등(보조 횡단) 설치

보행자 횡단 신호등(보조 횡단)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교차로 및 도로 구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a) 중앙분리대가 있는 교차로 및 도로 구간(지하도 포함)에서 중앙분리대의 폭이 1.5m를 초과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에 보행자 횡단 신호를 추가해야 합니다(그림 A.3 참조).

(b) 횡단보도 길이가 16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중앙에 횡단보도 신호를 설치해야 하며, 16m 미만의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추가 신호를 설치할 수 있다.

4. 특정 도로 구간의 보행자 횡단 신호등

학교, 유치원, 병원, 요양원 앞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과 이에 상응하는 차량 신호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5. 청각 신호 장치 설치

상황에 따라 보행자 횡단 신호등에 가청 신호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경고음 발생 장치를 설치할 때는 전자적으로 합성된 간헐적 소리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음 발생 장치의 주파수는 적색등의 경우 분당 70~80회, 연속 녹색등의 경우 분당 700~800회로 설정해야 합니다. 점멸식 녹색등은 녹색등이 켜져 있는 동안 연속 녹색등과 동일한 주파수로 소리를 발생시키고, 녹색등이 꺼져 있는 동안에는 소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의 신호등 기둥에 양방향을 나타내는 소리 신호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6. 점멸식 경고 신호등 설치

보행자 횡단 표시가 되어 있지만 차량 및 보행자 횡단 신호등 설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교차로 또는 도심 간선도로 구간에는 점멸 경고 신호등 및 기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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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6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