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방지 장치 설치 요구 사항

충돌 방지벽은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거나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중앙이나 양쪽에 설치하는 울타리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충돌방지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 크게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충돌방지 가드레일의 기둥 또는 가드레일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기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아연 도금층의 두께가 충분하지 않거나, 색상이 균일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충돌방지 가드레일은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설해야 합니다. 토사노면의 바깥쪽을 측설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시공 중 토사노면의 폭이 일정하지 않아 기둥 정렬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기둥 정렬과 노선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충돌 가드레일의 기둥 설치는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둥의 설치 위치는 설계 도면 및 로프팅 위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도로 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굴착 공법으로 기둥을 매립하는 경우, 뒷채움은 좋은 재료로 여러 겹 다져야 합니다(각 층의 두께는 10cm를 초과해서는 안 됨). 뒷채움의 다짐도는 인접한 교란되지 않은 토양의 다짐도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기둥을 설치한 후, 경위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수정하여 직선이 직선이고 매끄럽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직선과 매끄러움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도로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 방지턱을 설치하면 시각적으로 보기에 좋을수록 운전 편의성이 더욱 높아지고 운전자에게 좋은 시각적 안내를 제공하여 사고 발생과 사고로 인한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2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