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방지벽은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거나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중앙 또는 양쪽에 설치되는 울타리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법은 충돌 방지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 세 가지 주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충돌 방지 난간의 기둥이나 난간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기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연 도금층의 두께가 충분하지 않거나 색상이 균일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충돌방지 가드레일은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말뚝을 박아야 합니다. 흙길 갓길 바깥쪽을 기준으로 말뚝을 박으면 기둥 정렬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시공 중 흙길의 폭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둥 정렬과 도로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충돌 방지 난간 기둥 설치는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둥의 설치 위치는 설계 도면 및 측량 위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도로의 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둥을 매설하기 위해 굴착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되메우기는 양질의 재료로 층층이 다져야 하며(각 층의 두께는 1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인접한 미교란토의 다짐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둥 설치 후에는 측량기를 사용하여 측정 및 수정하여 직선이고 매끄러운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선이고 매끄러운 선형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도로 교통 안전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충돌 방지벽 설치가 미관상 보기 좋다면 운전 편의성이 향상되고 운전자에게 좋은 시각적 안내를 제공하여 사고 발생률과 사고로 인한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2년 2월 11일
